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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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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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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3일(화) 13:11 400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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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환경위생과와 산림축산과와 합동으로 점검반(3개반/9명)을 구성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사육시설의 설치·운영여부, 허가대상 시설임에도 신고대상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방류하는 경우, 저장조, 분뇨 유출 방지턱 설치, 빗물 유입 등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상태·기준준수 여부, 액비 저장조 및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하고, 행정 처분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원이 자주 발생되거나 가축분뇨 관리가 부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환경감시대 등을 통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해 사용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필요한 구비서류(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도면 등)를 갖춰 군 종합민원처리과(☎730-614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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