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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의 주범,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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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약용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등 집중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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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5일(화) 13:21 395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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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참살이(웰빙) 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각종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단풍놀이 등으로 인파가 집중되는 오는 10월 중 각종 산림훼손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4,549ha를 중심으로 겨우살이, 헛개나무 등 약용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쓰레기 투기 및 기타 산림훼손 행위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절취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수 년 사이 웰빙 바람을 타고 등산인구 증가 및 약초와 같은 임산물 등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약용임산물 불법채취와 그에 따른 산림훼손이 우려된다. 앞으로 체계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타인소유 산림 내 임산물 절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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