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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자가 담당 검사에게 보낸 감사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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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절도사건 검사 개인사건처럼 수사 깊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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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4일(화) 13:54 391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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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의 피해자가 사건을 마치 검사 본인의 사건처럼 수사하고 기소하여 준 담당 검사(현재 영덕지청 근무 조용후 검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 왔다.
창원지역에서 20여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A씨는 개업 초기부터 B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A씨와 B씨는 비슷한 나이에 친구처럼 지내며 약국을 운영해 왔으나, 2007년 이후 약국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약국에 CCTV를 설치했으나, CCTV는 누군가에 의해서 꺼지거나, B씨를 겨냥한 각도가 틀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등으로 원인 규명 실패 했다.
참다못한 A씨가 2009년경 각도를 변경할 수 없는 CCTV를 설치하였고, 그 CCTV에 B씨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약값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장면이 포착되어 이를 근거로 B씨를 고소 하였다.
A씨는 2009년 이전에는 CCTV에 자신의 절도 범행이 찍히지 않아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2009년 범죄사실만 자백 했고, B씨는 절도 초범에 피해액 146만원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는 기소유예 내지 벌금 사안에 해당 됐으며, A씨는 처벌보다는 합의를 원했고, 담당 조용후 검사는 조정기회 등을 부여했으나 B씨는 사과나 합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담당 검사(조용후, 34기)는 B씨의 2009년 범행 횟수가 94회에 이르고, 동일 수법임에 착안하여 B씨를 특가법상의 상습절도로 기소하면서 2007년부터 범행해 온 정황 및 합의 과정에서 보인 B씨의 뻔뻔한 태도 등도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1심 법원은 B씨를 특가법 절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항소심에서도 B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A씨는 여러가지 흉악한 사건이 산재해 있음에도 아주 작고, 개인적인 절도사건을 검사님의 개인사건처럼 수사해 주신 것에 깊이 고마워하였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구속될 때에는 끌어 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역시 법의 정의는 살아있구나 하는 경외감마저 들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담당 검사는 A씨와 B씨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된 것에 보람을 느꼈고, 향후 A씨의 사례를 교훈삼아 더욱 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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