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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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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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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4일(화) 13:33 391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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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그간 국고보조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자등록자도 `농어업인 국고보조지원’을 받게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자등록자 중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그외 소득보다 많은자 혹은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월 177만9574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국고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에 따르면 관할(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국고보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는 3892명에 달한다.
농어업인 국고보조지원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한해 연금보험료 중 최고 3만5550원까지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신규로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경우 농지원부를 제출하거나 이장 및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확인서’를 공단(국번없이 1355)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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