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
2010년 08월 24일(화) 13:33 391호 [i주간영덕]
|
|
|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그간 국고보조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자등록자도 `농어업인 국고보조지원’을 받게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자등록자 중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그외 소득보다 많은자 혹은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월 177만9574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국고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에 따르면 관할(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국고보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는 3892명에 달한다.
농어업인 국고보조지원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한해 연금보험료 중 최고 3만5550원까지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신규로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경우 농지원부를 제출하거나 이장 및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확인서’를 공단(국번없이 1355)에 제출하면 된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초여름 밤의 낭만 ‘별.. |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
영덕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
경북교육청, 정보(SW․AI)교.. |
경북교육청, 농어촌 고교학점제 ..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
경북교육청, 2026년 교육부 .. |
경북자치경찰위, 시군과 손잡고 .. |
경북도, 북부권 초등학생 대상 .. |
경북도,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 |
경북, 글로벌 양자협력 거점 본.. |
경북도,‘2026년 러브독도 페.. |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원황초, 전교생 해양레포츠 교육.. |
원황초, 창의융합에듀파크 울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