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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영덕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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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에 대한 정확도 유지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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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4일(화) 13:27 391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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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난 20일부터 9월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10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 유지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와 관련한 이번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또는 개별점포에서 사용하고 있는(전기지시, 접시지시, 판수동, 눈새김탱크 등)상거래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는 모두 포함되며, 읍.면 별 정기검사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게 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 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처분(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경제과 (730-6243)와 읍·면 산업개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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