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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2010년 07월 27일(화) 15:42 388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과금액은 건축물분(3,344건) 9억5천만 원, 주택분(11,348건) 3억5천3백만 원, 선박분(48건)이 1백만 원으로 총 13억4백만 원이다.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포함)과 선박이며 2010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을 소유한 사람은 2010년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대지를 포함하여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5만 원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연납)고지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재산세액이 2천원이 안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지 발급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인지를 각 읍·면의 재무담당 또는 영덕군청 재무과(☏ 054-730-6106)로 확인하고, 재송부 받으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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