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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11년부터 세목 간소화된 새로운 지방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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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내년부터 새로운 지방세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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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27일(화) 14:30 388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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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세법 시행으로 유사한 세목이 통합되는 등 세목은 간소 화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16개 세목은 11개로 간소화된다. 세목개편에 따라 취득세 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 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며, 현행 부 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는 없도록 했다.
새 지방세법 시행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지방세기본법의 신고제도는 현행 신고납부 후 사유발생시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 가능하던 것이 부과 고지 전까지는 언제든 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세무조 사 기간은 '기간제한 없음'에서 '20일 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한해 20일 내에서 연장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 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11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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