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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택설계 무료지원사업 실시
농어촌 주거복지실현 및 정주의식 고취
2010년 07월 20일(화) 11:21 387호 [i주간영덕]
 
영덕군에서는 취약계층과 귀농정착 주민들의 주택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취약계층 주택설계 무료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사업량은 10동(사업비 440만원)으로 사업대상자는 관내거주 취약계층(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등), 귀농자, 다자녀 가구 등이며, 대상 범위는 건축신고대상 주택으로서 신축·개축·재축 100㎡이하 주택 및 증축, 대수선·용도변경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동당 440천원의 설계비를 지원한다.

군에서는 본 사업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주거복지 실현 및 취약지역의 환경정비로 시가지 미관향상, 인구증가 유발 등의 효과가 있어 내년에는 사업량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730-6352, 6353, 6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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