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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음주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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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상습적 음주 일삼던 대상자 강제 구인되어 포항교도소에 수감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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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13일(화) 11:32 386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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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는 보호관찰기간중에 상습적으로 음주를 일삼던 박모씨(남, 36세)를 강제 구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포항교도소에 수감한 후 지난 6일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박모씨는 상해 등 사건으로 지난해 5월 대구지법영덕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은 자로 평소 음주로 인한 범죄 등 문제가 심각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병원에서 알콜중독치료 지시와 함께 음주제한을 위해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음주하지 말 것”을 부과하여 음주를 절제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였으나 이번에 병원에서 퇴원한 후 4일만에 또다시 만취된 상태에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앞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 될 경우 1년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해 교도소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자유스러운 생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보호관찰관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선고시 부과하는 준수사항 내용은 주거지 상주 및 생업 충실의무, 불량교우 금지 등 일반준수사항과 개인의 문제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금지나 일정량 음주 금지 등 외에도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자동차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학교수업 참석, 범죄와 관련 있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지도 감독하여 재범을 막고, 또한 건전하게 사회복귀를 도와 궁극적으로 유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관내 영덕, 울진, 영양의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전체 80명중 34명(약 42%)이 음주로 인해 발생한 범죄인 것으로 고려할 때 음주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도 음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과 홍보, 음주문화에 대한 반성과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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