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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 . 납부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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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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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13일(화) 11:21 386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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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7월 한 달간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세법 개정 전 ‘재산할 사업소세’로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기계장치, 저장시설 포함)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의 세액을 계산하여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기한 내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 할 경우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3/10,000)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서비스를 이용 할 수도 있다.
전체 사업장 면적에 종업원의 복지·후생·교양 등에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되며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는 과세되지 않으니 처음으로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소재지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여 확인한 후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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