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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법 일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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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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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22일(화) 11:53 383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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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내 오십천 및 송천, 축산천 일대에 서식하는 다슬기 ,지역특산물인 “은어” 및 내수면자원의 보호 및 불법어획에 대한 어업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0. 6. 18일 일부개정 시행되는 내수면어업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의신고제인 사유수면의 내수면어업이 의무신고제로 전환
「수산자원보호령」을 준용해 온 포획, 채취 금지 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을 「내수면어업법」에 직접 규정
- 금지구역과 기간 : 은어, 연어, 빙어, 다슬기, 참게 등
- 금지체장 : 참게, 다슬기, 송어, 기수재첩 등
- 허가어업위반자 : 자망, 종묘채포, 연승
- 유해어법 금지위반 :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의무(투망,통발, 등)미이행자 벌칙 : 당초100?500만원 이하
- 유어질서(잠수용 스쿠버, 작살류 등)위반자 벌칙 : 당초30~ 100만원 이하
이에 따라 영덕군에서는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와 합리적 이용을 위해 불법어업 우심다발지역 등에 민 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내수면자원의 포획금지체장 및 포획방법 등을 홍보함과 동시에 직업적, 상습 불법어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으로는 내수면 불법어업지도 감시원을 적극 운영하여 지역별 책임제로 공휴일과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전류, 폭발물, 독극물, 자망, 투망, 통발 등을 사용하는 상습적이고 전문적인 불법어업자에게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피서객들의 유어행위에 대하여는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직업적·전문적으로 불법어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내수면 불법어업을 전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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