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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비싼 공짜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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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 "경품 . 당첨" 미끼 노인에게 악덕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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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15일(화) 13:25 382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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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순진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방문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홍보관을 차려놓고, 휴지, 김, 세제 등의 경품을 미끼로 주방용품, 의류, 건강식품 등을 원가에 비해 턱없이 고가에 판매하는 등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울리는 사건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방문판매는 이전에 고가의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주였으나, 요즘은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20~40만 원대의 다양한 상품을 순환·판매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 50%이상이 이러한 불법적인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영덕군에서도 이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어르신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방문판매장에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사항 >
1.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자.
2. 경품·공짜란 말은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많다.
- 세상에 공짜란 없다.
3. 당장 사고 싶더라도 일단 한번 참고 가족들과 상의하자.
- 사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믿을 건 든든한 가족밖에 없다.
4. 사지 않더라도 미안해 할 것 없다.
- 애초에 “공짜”라고 한 것은 그들이다.
< 그래도 구매하고 싶을 때 주의사항 >
1.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한다.
2. 판매업체의 상호, 연락처,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자.
3.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반품할 수 없으므로 섣불리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4. 성능을 확인하거나 사용방법을 알고 싶을 때는 판매원에게 시연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5. 충동구매하였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6. 반품거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끙끙 앓지 말고 가족에게 터놓고 도움을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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