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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지청 불법 빵게 판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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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일대 일제 단속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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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25일(화) 13:43 380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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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지난 17일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일대에서 빵게 판매 식당이 밀집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제 단속을 벌여 임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권모씨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5월 8일 오후 8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식당에서 빵게 18마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82마리 보관 임모씨를 구속하고 황금동 식당 수족관, 냉장고에 체장미달 대게 120마리 및 빵게 125마리 보관한 권모씨를 비롯해 5월 1일 경부터 5월 7일 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3동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식당에서 빵게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빵게 172마리를 보관한 김모씨, 5월 8일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식당에서 빵게 9마리를 보관한 최모씨, 5월 8일경 수성구 범어3동에 식당에서 빵게 10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17마리를 보관한 나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게는 영덕, 울진 지역의 주요 어족 자원으로서, 지역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빵게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으로, 대게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임로 자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올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은 빵게 유통, 판매 사범에 대한 처벌을 종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영덕지청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에 앞서 지난 3월경부터 관내 어민들 상대로 빵게 포획의 문제점, 강화된 처벌 규정을 설명하고, 지역 신문 및 방송사에 강력한 단속 계획을 홍보하였다.
검찰은 이와 같이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덕, 울진 지역에서 빵게를 불법 포획하여 내륙 지역인 대구에서 유통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한 단속을 실시하여 성과를 나타냈다.
영덕지청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한 단속을 통해 내륙 지역으로의 빵게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수사기관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빵게에 대한 불법 포획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영덕지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빵게의 포획, 유통, 판매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추가 수사를 통하여 빵게 불법 포획 사범과 판매 사범을 연결하는 유통 사범을 엄단하여 중요 수산자원인 대게 자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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