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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방세 체납세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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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특별 정리기간 정해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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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8일(화) 11:38 379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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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5월부터 6월말까지 2달간『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3월말기준 체납액의 35%인 6억1백만 원을 징수한다.”는 목표 아래 군·읍·면 특별징수반을 구성 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수년간 지속된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감소와 담세력 저하로 체납세가 매년 증가되어 군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각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중에는 주민들이 미납부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 플랜카드 게첨 및 반상회보안내 등을 통해 대주민 홍보를 펼치고 개별독촉고지서를 체납자에게 우송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재산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과 직장을 조회하여 예금·봉급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강제 징수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제한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체납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군·읍·면 합동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팀은 실시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자동인식번호판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액·상습적인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 조치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
군 징수부서 관계자는 세금은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의 의무로 개개인이 납부한 작은 세금이 모여 우리군 살림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체납세를 자진납부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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