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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1일(화) 09:42 378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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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세무서(서장 허남식)는 5.1일부터 5.31일까지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자인 7천여명으로 신고편의 제공을 위하여 맟춤형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전년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문제점을 안내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관리 강화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40%∼20%의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되고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므로 성실하게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금년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신고화면을 개선하고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는 원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서를 방문 없이 편리하게 홈텍스 (www.hometax.go.kr)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거리 납세자를 위하여 영해새마을 금고(3층), 후포새마을금고(2층)에 5.18∼5.20일까지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고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처 : 영덕세무서 054-730-2200, 울진지서 054-78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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