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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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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독점권 우리 함께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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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4일(화) 11:38 378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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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우체국에서는 우체국에서만 취급하는 국가의 독점사업으로 민간업체(개인)는 취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서독점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신서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란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하며 신서독점권이란 선서의 송달업무를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권리로 우편법 제1조의 2 제7호와 제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국민에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우리나라 Qsn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부여하고 제도로 위반시 우편법에 따라 위탁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송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금 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우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덕우체국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기관이나 기업체에서는 신서독점권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위법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편물을 민간업체(개인)에 위탁하여 송달하는 등 우편이용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체국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편법(신서독점권)을 우리 모두 함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의 실효최고 통지서, 신용카드사의 안내문, 백화점 대형마트의 홍보물을 사송업체에 위탁하여 배달하는 경우와 지자체의 지방세 고지서, 공기업의 고지서 및 안내문 등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통반장 또는 위탁요원을 활용하여 배달하는 경우, 기업체의 각종 안내문 등을 요금표시 부분을 도용하여 자체인력 또는 위탁배달하는 경우 처벌 받는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덕우체국 전화 734-2001번 또는 가까운 우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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