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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등 특정범죄자 이젠 꼼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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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업무 설명회를 통한 공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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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27일(화) 11:33 377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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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발찌제도가 탁월한 재범억제 효과가 검정되었고, 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 흉악한 성폭력범죄의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강력한 재범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에 따라 과거 성폭력범죄에 대한 소급 적용 및 살인범죄자까지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위치추적전자감독부착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 2010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개월 후인 7월 16일 시행예정에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과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하고,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하였으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성폭력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외에 살인범죄를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착기간동안 피부착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재범을 억제하고 성행을 교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2008. 9. 1. 이전에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성폭력범죄자 중 전자발찌 대상자는 1,204명이고 이 중 금년 출소 예정자는 약 300명이며 최근 3년간 출소자는 약 900명으로 추산되므로 소급적용에 따른 올해 총 부착대상자는 약 1,200명이며, 살인범죄자 중 연간 약 500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덕보호관찰지소도 현재 대상자는 1명(형집행중)이나 앞으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지소(지소장 박우춘)는 성폭력사범 등 특정범죄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경찰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내(영덕, 울진, 영양) 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2010년 4월 22일 영양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관 약 60명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다음달부터는 영덕, 영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계속 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설명회에서는 개정법률 주요내용과 위치추적 전자감독 방법 및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협조사항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었으며, 만일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보호관찰관과 112신고센터를 통한 경찰관이 함께 신속하게 현장을 출동하여 대응하는 공조체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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