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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쌀소득 등보전직불제 신청 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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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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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20일(화) 13:17 376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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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2010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4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 2005년~ 2008년 사이 1회 이상 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했거나 2년 이상 1만㎡이상 경작한 농업인, 2년 이상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판매금액이 9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또한 농업 이외의 소득이 연간 37백만 원이 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업인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했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관내경작자 1건, 관외경작자 2건)을 구비하여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지만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와 도시지역 거주자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빙서류를 각각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또는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
영덕군은 올해는 지급대상자 요건에 농산물 판매금액 기준을 추가하고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늘리는 등 작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으니 신청대상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당부하였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및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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