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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이장임명과 선출 절차 필요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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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간 불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명백한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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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3일(화) 14:17 375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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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 이장임명에 관한 사항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칙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마을 이장선출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생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임이장을 임용하지 못하여 행정공백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장선거는 통상 마을규약에 의거, 참석주민의 다수표를 얻어 선출하는 마을총회를 거쳐 읍면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마을 규약이 없거나 부실하여 이장선거철자, 이장자격 등의 규정이 모호하여 주민 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군의 조례나 규칙으로 분쟁을 해결하려하지만 현재 영덕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총 3조로 목적, 임명자격, 임명절차만이 규정되어 있고 이장자격, 임기, 연임가능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여건을 고려하여 영덕의 현실에 알맞은 조례개정을 통하여 이장선출시 혼란을 줄여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군내 전체 통일된 규칙으로 이장선거나 임명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2조 임명자격에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명절차는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며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할 때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그 취지를 당해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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