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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 행락철 음주 운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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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경 강구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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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3일(화) 14:08 375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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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강구파출소(소장.박춘열)는 춘계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해양레저 활동자 및 위험화물 운반선 등에 대한 각종 해난사고 방지를 위하여「해상 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경 강구파출소관계자에 따르면 해상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4월 7일부터 4. 21일까지 15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입체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운항중인 낚시어선, 수상레저활동자, 위험물운반선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해상교통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의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자로서, 5톤 이상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항해양경찰서 강구파출소 관계자는 해상음주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하여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긴급 전화번호 122”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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