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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 비축사업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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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사업으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이농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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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06일(화) 13:53 374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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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에서는 2010년부터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원활한 농지 매도를 지원해 주는 농매입비축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민으로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매도희망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지은행팀에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서식은 지사 비치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 내려받기)와 농지원부, 매도희망농지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지적도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며 매입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 단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2만5천원/㎡ 초과, 면적이 2천㎡ 미만 소규모 필지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이며 매수청구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하며 인근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으로 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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