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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날
2010년 03월 23일(화) 11:26 373호 [i주간영덕]
 
영덕군이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8,295건에 1억9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7,642건 1억6천5백만 원, 시설물 653건 3천2백만 원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 유통 소비 용도로 사용되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 점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국가 및 지방의 폐기물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와 청정기술 및 저공해 자동차 개발 등 환경연구사업비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용수 및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연료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된다.
부과기간은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후납제인 특성상 매매 또는 폐차 후에도 일할 계산되어 1회에서 많게는 2회까지 더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관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부과금액의 5%의 가산금을 납부해야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054-730-6184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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