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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실제 거주자로 만 5세 이하 및 취학 유예6세 자녀
2010년 03월 23일(화) 11:24 373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가 소득안정 및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유지하기위해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3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 자녀로 대상아동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종사하며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 미만인 농어가에 한한다.

농어업인 양육비지원은 시설이용아동의 보육시설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미이용 아동의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 종류이며, 현재 2010년도 지원신청서를 읍·면에서 접수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복지부, 교과부, 직장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나 1개월분만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둘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육비지원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기위하여 여성농업인이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영농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 3만원의 80%인 2만4천원를 40일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농가도우미지원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0일간 이용가능하며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수시로 신청가능하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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