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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자유와 공공의 질서
집회 시위 참가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공공의 질서 유지, 타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2010년 03월 16일(화) 15:18 372호 [i주간영덕]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 일출 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중 '옥외-집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만큼 사회 각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도 흔치 않다. 집회 시위 참가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공공의 질서 유지, 타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중대한 헌법상의 권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소속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까지 서슴치 않는게 현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집회시위의 목적과 당위성만 강조했을 뿐 그 수단과 절차, 방법에 관한 중요한 한계를 간과해 왔다. 집회시위는 비폭력 평화적인 수단이 전제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중요한 기본권임은 분명하지만 법률에 의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행 집시법이 야간을 집회금지 시간대로 지정한 이유는 심야시간만큼은 시민의 평온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도 집시법상 심야 시간대 제한 규정 자체가 위헌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야간집회 규제는 인정된다고 봤다.

얼마 전 국회에 상정된 개정 법률안은 사전허가제적인 요소를 없애고, 집회 제한 시간대를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축소시키며, 1일 평균 집회 가능 시간을 4시간 연장시켜 균형을 도모했다고 본다. 모든 국민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면서 타인의 행복추구권, 공공의 안녕 질서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 경찰이 요즘 큰 고민에 빠져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려 집시법 개정 법률안을 올해 6월말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오는 11월 전 세계적 행사인 주요 20개국(G20)정상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법 개정이 무산되면 현행 집시법의 야간 집회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야간집회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한나라당에서는 야간 옥회집회 금지시간을 현행 '해가 뜨기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하고 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일부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므로 야간옥회집회 금지조항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 심사를 거부해 무산시킬 계획이라 하니 경찰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회에서 여야간 전쟁으로 시간 끌게 되면 올 6월말 전에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되고 개정안 자체가 무산된다면 결국 공권력의 공백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24시간 집회를 허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불법폭력시위의 80%가량이 야간에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자정이 넘은 심야시간 집회 장소, 주변의 시민들, 상인들의 불편을 생각해 보라. 또한 밤을 새워 집회 시위 관리에 신경을 쓰다보면 민생치안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집회 현장의 실상은 죽창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등 절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각종 영상매체를 통해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경찰은 오는 11월11일 ‘G20정상회의??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진정 무엇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이상훈?칠곡경찰서 정보계장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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