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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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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녀교육,의료비,자립비용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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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6일(화) 13:05 372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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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3월 11일부터 2010년 정부 신규사업인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읍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만25세미만의 청소년한부모가정으로 소득인정액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이하(2인기준128만8,120원)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지원내용으로는 월10만원의 아동양육비, 의료비(월2만4천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지원(연115만5천원), 자산형성지원(월5~20만원) 등으로 2010년 4월부터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영덕군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조기 자립과 지원정책의 안정적 정착도모를 위하여 복지공무원의 상담 및 안내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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