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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영덕군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 거처
2010년 03월 11일(목) 16:17 371호 [i주간영덕]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과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2010년 영덕군 관내 열람대상 주택으로는 개별주택 13,972호, 공동주택 2,119호이며 동 기간동안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열람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근주택이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영덕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주택에 대한 국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한다.

2010년도 적용 1월 1일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청 재무과 과표담당(730-6107)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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