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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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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기능,10%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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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1일(목) 15:20 371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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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영덕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납세자들의 절세방안 찾기 노력이 맞물려 매년 획기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금년 1월 연납기간 내에 1,749대의 자동차가 417백만원의 연세액을 신고납부 하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차량을 소유한 현실에서,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승용차의 경우, 일년에 수십만원의 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신청기간 이후의 자동차세 10%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많은 납세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1월 연납을 놓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의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연납신청고지서를 발급받고 3월 31일 이전에 납부하면 된다. 노약자나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전화로 연납신청하고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세금전용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고지서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자동차세 담당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절세방안이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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