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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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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2월 19일부터 군수 군의원은 3월 21일부터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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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1일(목) 21:35 369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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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도의원은 2월 19일부터 군수 군의원은 3월 21일부터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수있다.
신청방법은 서면으로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신청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된다.
등록신청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자료실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사직원 접수증(법제53조제1항 대상자에 한함), 재직증명서(법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 10매등 자세한문의사항은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면된다.(☎733-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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