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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항내 불법건축물 영업
철거명령 무시하고 철공소 운영 주민 원성
2010년 02월 11일(목) 20:29 369호 [i주간영덕]
 
축산항내 불법건축물로 영업행위를 하면서 군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도 철거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므로 주위에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싸고 있다.

ⓒ 주간영덕



문제의 건축물은 축산항내 위판장내 주변에 ㄷ 철공소 간판으로 불법건축물에다 불법 철공업 영업행위를 하면서 여기에 발생되는 각종분진을 비롯해 소음, 폐유 등으로 인한 항내 오염이 심각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싸면서 민원 제기의 온상이 되어 왔다.

이 건축물은 지난 2009년 10월 7일자로 영덕군으로 부터 어항법 제41조1호 규정에 의거 어항시설 점용허가 취소 통보와 함께 원상회복 통보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축산항 인근 주민들은 법이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받고도 해가 넘기도록 철거는커녕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배후에는 아무래도 큰 배경이 뒤를 봐 주지 않느냐는 의혹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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