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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노후주택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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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각 읍면 신청 받아 읍.면 자체적 현지실사 거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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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1일(목) 20:12 369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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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개량 희망 농어가 중 주택 노후정도가 심하여 보수가 시급하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융자가 어려운 농어민에게 주택 보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노후주택보수사업을 추진한다.
영덕군은 이를 위하여 우선 1월중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자를 받아 읍.면 자체적으로 현지실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완료 하고 2월중 각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사업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자선정 기준은 ① 주택노후도 ② 소득 수준 ③ 신청자연령 ④ 사업 규모 (보수지원 범위 내 사업) ⑤그린홈(신재생 에너지 설치자부담 농가) 순이였다.
보조금은 동당 500만원이며 이는 도비250만원, 군비25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한다.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정진환 과장은 현재 6동의 물량이나 많은 물량 확보로 보다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나 처음 시행하는 만큼 희망 농어가보다 부족한 물량이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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