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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2010년 01월 26일(화) 14:35 367호 [i주간영덕]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22일 4차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6.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군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전문가 8명과 도의회 및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3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여 이날까지 4차례의 회의끝에 도지사에게 제출할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였다.

획정위원회가 이날 마련한 획정안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의 총 정수는 284명(지역 247, 비례 37)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영속성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의원정수를 현행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 247명에 대해 읍·면·동수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의원정수를 배정하였다.

또 선거구 획정은 도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및 현행 선거구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시장·군수. 시군의회, 국회의석을 가진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지역인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과 인구편차 등을 이유로 지난해 3.26일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역인 김천시, 상주시, 영천시 등 10개 시·군은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하였고 이외의 13개 시군에 대하여는 조정을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서만 조정하였다.

이형호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합법적이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 위원회 기준으로는 부족한 시군별 지역특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하였으니 다가오는 제5회 지방선거가 선거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선기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에 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면, 시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인 2.19일 전까지는 조례로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이며 가선거구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에서 3명을 뽑고 영덕군나선거구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에서 3명을 뽑는다.

봉화군은 의원정수 8인(비례대표 1, 지역구 7)이고 봉화군 가 선거구봉화읍, 물야면에서 2명, 나선거구 봉성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에서 2명 봉화군다선거구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에서 3명을 뽑는다.

울진군는 의원정수 8인이며(비례대표 1, 지역구 7)울진군가선거구 울진읍, 서면에서 2명, 울진군 나선거구 북면, 죽변면에서 2명, 울진군 다선거구는 평해읍,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에서 3명을 뽑는다.

영양군은 의원정수7인(비례대표1, 지역구6)이며 가선거구는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에서 3명을 뽑고 나 선거구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에서 3명을 뽑는다.
자료제공 :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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