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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증여세 신고 홈택스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2010년 01월 20일(수) 11:17 366호 [i주간영덕]
 
1월 1일 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인터넷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을 통하여 본격 시행한다.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말하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된다.

홈택스 기존가입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하여 신고, 홈택스 미가입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가입후 신고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발급대행기관에서 발급 받거나, 세무서로부터 양도세·증여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홈택스 가입용 번호」로 가입하고, 모두 없을 경우 신분증을 첨부하여 세무서 담당자에게 홈택스 가입신청서를 FAX 발송 후 승인받은 ID로 로그인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 접수기간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확정신고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부터 5월31일까지다.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며,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는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 하여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통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고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은 홈택스서비스 전자신고서 제출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는 1월1일 이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단, 2010년도 양도분은 10% 적용)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가 부과된다.
연락처 :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 재산계
054)730-2482~4)로 문의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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