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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신고 관련 확대간부회의
특별단속에 따른 확대간부회의
2010년 01월 05일(화) 13:58 364호 [i주간영덕]
 
영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소회의실에서, 최근 만연되고 있는 공직·토착·사이비기자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 관련, 2차 특별단속에 따른 확대간부회의를 가졌다.

ⓒ 주간영덕



이날 김실경 경찰서장은 10년 1월 1일 경부터 1월 31일 경까지 수사·형사·정보·보안·지구대 등 全 기능 첩보수집기간으로, 2월 1일경부터 첩보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공직·토착·사이비기자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 관련 특별단속 실시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통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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