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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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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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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9일(화) 16:56 363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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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
▲협동진료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 = 내년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 개설도 가능하다.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 =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1월 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1월2일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되고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중증 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했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47만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추가 실시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치매 노인 지원 강화 =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고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준다.
▲장애등록제도 개선=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등록시 종전에는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벌이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국방ㆍ병무ㆍ보훈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 그간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했던 본인선택제가 내년에 입영하는 대상자부터는 전면 폐지되고 입영일자 선택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공익요원 편입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지정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휴학하지 않고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장병 체력검정 강화 = 내년부터는 군 체력 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군 체력검정에서 실시되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 달리기 등 3개 종목 중 1.5㎞ 달리기를 3㎞로 늘리고, 특급~4급까지의 3개 종목 합격선을 특급~3급으로 한 단계 줄인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강화 =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는 등 50여만명에게 2조6천150억원이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명예형 소액 수당이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임차대부 지원자 재대부 기간 단축 = 보훈대상자 중 임차대부 지원자에 대한 재대부 기간을 종전 3년에서 통상 계약기간인 2년으로 단축해 전세금 인상 등 필요할 때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 현재 5만여기에 불과한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과 근접성 등을 고려해 이천호국원 1만기, 영천호국원 2만5천기를 각각 추가 조성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이 확충된다.
법무
▲경제ㆍ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된다.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로 이 제도를 알려주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 깎인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행정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한 번에 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확대된다.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에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 교육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된다.▲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세금을 내면 된다.▲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 = 2010년 상반기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뒤 11월께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한다. 도로명 주소는 7~11월에 고지된다.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 =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신청 민원 3천종, 발급 민원 1천종이 2010년 순차적으로 온라인화된다.
노동
▲저소득층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이 2만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해 직업훈련 참여기간에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도 새로 지급한다.▲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1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천880원이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ㆍ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2월부터 완화된다.
▲직업능력 지식 포털사이트 구축 = 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해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을 높인다. 포털은 각 부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7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환경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 6월부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사업(SOC)이 포함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할 때 재생 아스콘 등과 같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ㆍ입력 의무화 시행 = 6월부터 건설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및 인수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 구축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교육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교원평가에는 학생, 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기존의 종일제 유치원보다 더 늦은 시간대까지 문을 여는 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ㆍ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화ㆍ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학령기 어린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긴급 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의무도 법에 규정된다. 현재 법무부 소관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무부 소관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여성부 소관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신설된다.▲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내년 7월 신설된다. 이 센터는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 9개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2개 통합센터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과 성폭력 방지 홍보 등에 주력하게 된다.
농식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향 = 1인당 연간 39만4천원이었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이 내년엔 42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도 손질돼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 지원하던 데서 소득이 많은 농어업인은 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농어촌 체험학교 지원 = 도시 학생이 농가나 농촌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자연생태 학습을 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2곳이 지원된다.
▲정부가 은퇴농 농지 매입.비축 = 내년부터 농사를 그만두는데도 땅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은퇴농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준다. 영농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도 대상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가격으로 정한다.
▲귀어(歸漁) 대책 추진 = 내년부터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귀어(歸漁).귀촌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귀어 지원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영어(營漁) 정착자금으로 1인당 2천만∼2억원을 지원한다. 어촌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할 경우 구입비를 2천만원 이내(금리 3%)에서 융자하고 집 수리비도 500만원 범위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조건불리직불금 인상 =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가 많고 경사진 농지가 많은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올해 밭 1㏊당 40만원, 초지 1㏊당 20만원이던 것을 내년엔 밭 50만원, 초지 2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수입쇠고기도 이력제 = 내년 12월부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정육점 등에서는 계산대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우와 육우 등 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이력제를 수입쇠고기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수입 쇠고기의 상자에 선하증권(BL)번호 정보가 담긴 무선주파수 식별장치(RFID)를 달아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계속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경영안정형 직불제 시범실시 = 내년부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 안정형 직불제'가 시범 실시된다.
이는 농가 단위로 '기준 농업소득'을 책정한 뒤 이보다 소득이 낮을 때만 재정에서 부족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직불제의 일종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 =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대상이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에서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된다. 재해의 경우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또 농작물뿐 아니라 온실 같은 생산시설물까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됐다.▲대기업도 양식어업 진출 = 내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세 어업인 보호에 무게중심을 둬 이를 금지해왔으나 양식어업의 규모를 키우고 기업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방송통신
▲'막말 방송' 규제 강화 =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질 제고 차원에서 1회 심의규정 위반 시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 SK텔레콤은 2010년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 = 이동통신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합산된 마일리지는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 도입 =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이용약관 중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 그림 등을 이용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해야 한다.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 쇼핑몰, 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한다. 암호화가 이뤄지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 = 올해 연탄가격이 30% 인상됨에 따라 2007년 기준 인상분을 홀로 사는 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에 무료 연탄쿠폰으로 지급한다.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 = 저신용 서민 자립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특별우대금리 7%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연이율 10% 수준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소액 서민보험 판매 =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간 보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생명보험이 판매된다.
금융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 =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 =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미지급 =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건설ㆍ부동산
▲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확대 = 현재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하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체계를 개편해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지적도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실제 시공실적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재무구조 배점을 줄이는 대신 기술능력의 배점 비중을 높인다.
▲ 토지보상 채권ㆍ대토보상 활성화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의 범위가 현재 1인당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된다.
◇ 교통
▲ 우측보행 본격 시행 =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시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 내년 7월부터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 관리 = 내년 1월부터 국가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가 돼 온 일반 국도 1만1천503km 가운데 간선기능이 낮은 2천919km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
▲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 내년 상반기부터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영동선과 호남선에도 확대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상속 금지 = 지난 11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따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 여객자동차 운전가능연령 완화 = 이달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이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 조정된다.▲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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