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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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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창업하는 민원 처리 3일 이내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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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9일(화) 16:09 363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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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덕군에서는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종업원수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는 전문세무지식 부족으로 세제지원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기업에도움이 되는 2009 지방세 도우미책자 70여부를 배부한다고 한다.
이 책자에는 월별로 납부하여 할 지방세는 무엇인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경영이 어려워 한번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에 불이익 없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징수유예, 분납)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방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는지 등도 담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업활동 보호를 위하여 취득물건 가액 1억 미만의 영세법인 및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성실납세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토록하고, 꼭 필요한 세무조사도 현지조사에서 서면조사로 대체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학 재무과장은 관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선진 세무행정서비스 제공과 다가서기 쉬운 세무행정 환경조성을 위하여 재무과 부과담당에 기업전담 지방세 도우미를 지정·운영하여 기업체의 지방세 애로사항 해결책을 모색하고, 연중 지방세 정보제공, 특히 신규로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기일(7일)에 불구하고 3일 이내에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영덕 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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