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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기분 자동차세 9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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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납세의무자가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감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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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2일(화) 17:07 362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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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현재 자동차 소유자 6,293명에게 2기분 자동차세 9억7천만원(지방교육세 2억2천만원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에 비해 건수는 소량 감소하였으나, 세액은 29백만원가량 증가하였다. 세액 증가이유는 7인승에서 10인승까지의 자동차의 세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월 연납차량이나, 6월에 1년 세액을 납부한 차량들은 과세되지 않는다. 주로 연세액이 10만원이 넘는 승용자동차들과 하반기에 신규등록 또는 소유권이전 한 차량들이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이다. 고지서는 12월 현재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니, 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는 고지서 도착유무를 확인하여 12월 3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일반적인 금융기관 수납 외에, 실시간으로 바로 수납확인이 되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가 있고, 본인이외 타인의 자동차세도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는 방법, 읍면사무소나 군청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이나 세액에 관한 문의는 소재지 읍면 재무담당에 처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민원이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하니, 먼저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납세의무자가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감소하도록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부기한 내에 납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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