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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기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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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유지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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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2일(화) 15:20 362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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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15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해 현행대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여야 의견을 모았다.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지난 18일 한나라당 도당 당원행사에 참석해 10차례에 걸친 소위 회의와 이날 오전 여야 간사 및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허태열 위원장과 협의해 몇 가지 사항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개특위는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현재 예비후보자와 배우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예비후보자와 동행하는 선거 사무장과 사무원도 배포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외국인일 경우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한 선거운동원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편의, 다과류 제공은 허용하는 등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나가는 한편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사무소 허용,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기초의원 선거구제 조정문제는 한나라당에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현행대로 중선거구제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어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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