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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전직원 대상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2009년 12월 15일(화) 14:22 361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8일 군청3층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사는 세상 성희롱 동작 그만”이란 주제로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위촉한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성매매방지교육 전문강사로 활동중인 김대해 강사로부터 직장내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와 성희롱발생시 처리절차 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1시간 실시되었다.

ⓒ 주간영덕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으로 성희롱 예방의식을 높이고 직원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양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및 분위기 정착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률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강의 또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 1시간 이상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시작 전 영덕군수(김병목)는 인사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일하는 여성의 증가로 양성평등과 성희롱 예방 등 남녀 차별적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가정이든 국가든 남성과 여성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할 때 성장할 수 있다며, 남녀 직원 상호간 예의를 지키며 건전한 직장 풍토 조성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의(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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