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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
주택소유자 30일내이의신청 가능
2009년 12월 15일(화) 14:00 361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되는 개별 주택가격의 정확한 결정, 공시를 위해 지역내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산정 및 결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군에서 추진하는 개별주택 현장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과 국토해양부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지침에 따른 것으로 개별주택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세 과세의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달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군내 전체 개별주택 1만5천여호(동)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는 조세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10명과 조사보조요원 13명이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 용도, 면적, 증ㆍ개축 사항을 포함 10개 항목과 토지는 도로접면, 토지용도 등 11개 항목에 대해 현장 중심의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개별주택가격은 비교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매년 1월말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인근의 유사한 주택특성을 지닌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에 대한 조사와 산정이 끝나면 감정평가 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가격열람과 의견수렴 후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결정된 날로 30일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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