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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의 무리한 수수료 공제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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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을 말살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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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1일(수) 14:08 357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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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중기 김천신문 대표)는 정부에서 정부광고에 관한규정을 개정하면서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에 따라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본회 차원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언론재단의 무리한 수수료 공제를 규탄하고 지역신문을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지역신문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36년전 박정희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국무총리 훈령 제102호를 근거로 3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훈령 명칭을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지역신문사들이 정부기관으로 부터 수주하는 광고에 있어서 언론재단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2010년 1월부터는 ABC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부광고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을 이명박 정부가 개발한 것은 결국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들을 말살시키려는 음모가 아닐 수 없다.
1. 37년전의 국무총리 훈령은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규정인데도 언론재단이 지역주간신문을 상대로 광고수주금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총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결제도 2개월가까이 지연시키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이명박정부가 지역주간신문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도대체 언론재단과 지역주간신문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광고를 20년동안 단 1건도 지역신문에 수주시켜준 일도 없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지역신문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기관이 언론재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2. ABC협회는 신문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신문판매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간지의 신문 발행부수를 검증하는 민간 기구인데도 문화관광부가 그 대상을 지역주간신문으로 확대 해석해 37년전 군사정권시절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 제102호를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2010년도 부터 지역주간신문이 ABC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군 단위에서 수주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지역주간신문들을 말살시키려는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 따라서 우리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산하 165개 회원사들은 이번 문화관광부의 규정이나 언론재단의 수수료 횡포, ABC협회의 강제가입 월권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어 앞으로 이러한 악행이 중단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펼칠것을 확고히 천명한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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