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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법‘고도육성을 위한 새 출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2009년 11월 11일(수) 14:05 357호 [i주간영덕]
 
정수성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새 사회 전략정책연구원에서 경주고도보존회 이정락 회장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보호법 외 추가적인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고도보존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수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정부발의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고도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법 제2조(정의)에 주민지원사업을 넣었으며 제3조(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육성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 등을 넣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정락 경주고도보존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 국토전략센터장이 고도보존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여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 문화재청 이향수 과장은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을, 김동환 보좌관(정수성 의원)이 고도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국회일정을 봐 가면서 이러한 설명회를 경주에서도 곧 가질 예정”이라며 “경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고도보존의 전문가와 법학자, 경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법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신문]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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