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시생계보호 11월 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 받는다
|
|
지금까지 3만여가구, 133억원 지원받아
|
2009년 11월 05일(목) 17:49 356호 [i주간영덕]
|
|
|
경상북도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의 신청기간이 11월 5일에 마감 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3~4주가 소요되는 금융재산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11월 5일에 신청을 마감, 11월 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12월 15일에 급여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며, 10월 신청자는 3개월분을, 11월 신청자는 2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난 10월 15일까지 경북도는 57,949 가구가 한시생계보호를 신청, 예산상 사업량인 42,947 가구를 초과(135%)하였으며, 이 중 30,965 가구를 수혜가구로 선정하여 9월말까지 133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4,175명에 대해 33억원을 긴급지원,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가족해체 등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근로빈곤가구 내 노인·중증 장애인·한부모 가족의 아동 등이며,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4인가족, 326천원)이며, 재산이 지역별로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금년 말까지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한시생계보호는 금년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생계가 곤란해짐에 따라,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내년에는 폐지된다.
“남은기간 동안 한시적 생계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053-950-2450)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제14회 경북 해양수산.. |
영덕군, 상하수도 요금 전용 누.. |
경북녹색환경연합, 영덕 오천솔밭.. |
영덕군보건소, 건강마을 조성 ‘.. |
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 |
영덕복지재단, 2026 사회복지.. |
영덕군, 여름철 환경미화원 안전.. |
강구면 지사협, 어르신 ‘무병장.. |
향토문화운동 캠페인.. |
영덕군, 우수기 대비 취약지역 .. |
영덕군, 영농 현장 컨설팅으로 .. |
영덕군, 여름철 밀폐공간 안전사.. |
영덕군, 스마트 돌봄시스템 용역.. |
포항 교도소 병오년 동체대비의 .. |
영덕군,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