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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일제 점검나서
부정수급 드러나면 전액환수, 급여중단
2009년 11월 05일(목) 11:54 356호 [i주간영덕]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시 도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을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일제 조사기간으로 정해, 도내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은 지난해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 1천 852가구중 부정수급 건수는 387건으로 부정 수급율은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기관인 시장·군수는 이들이 부정수급한 1억 7천 7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7%를 환수 올해에도 8월말까지 7만 4천 271가구중 부정수급자는 103가구로 0.14%이다. 이는 전국평균 부정수급율 0.61%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에서는 부정수급자의 대부분이 일시적인 생산 활동으로 소득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발생 등으로 자격기준에 미달함에도 기존 수급자의 신고누락으로 탈락시키지 못한데 있다.

사망자, 재소자, 해외 체류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최 일선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의거, 급여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정급여액 전액을 환수하며 급여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정급여액 환수를 거부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게 되며 “고의로 부정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053-950-2450)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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