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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대게 근해산 강구수협 위판 개시
지역경기활성화 기대,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근절
2009년 11월 05일(목) 10:06 [i주간영덕]
 
오늘부터 강구수협에서 근해산 영덕대게가 입찰에 부쳐지는 등 본격적인 대게철에 접어들고 있어 지역어민들을 비롯한 상가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영덕대게철이 되면서 어민들과 영덕대게상게에서는 이제부터 영덕대게로 인한 지역경기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호객행위를 비롯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영덕대게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천년을 이어온 맛을 계승하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간영덕


종전에는 대게금어기가 연근해 관계없이 10월말까지였으나 어민들과 대게 관련종사자들이 연안대게는 11월에도 속살이 차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조정되어 연안과 근해로 나누어 연안은 11월 말까지 한 달 연기가 되었다.

영덕군 관계자에 따르면 근해어업은 동경 131도 30분 이동지역으로 이곳에서는 11월부터 영덕대게를 포획해도 관계없지만 동경 131도 30분 이서지역은 대게를 포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영덕대게자원의 보호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며 필요한 실정인데 영덕지역의 일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업기간과 체장미달 방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구룡포, 울산 등지의 어업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까지 영덕대게를 단속하는 기준이 수산자원보호령으로 단속했지만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는 수산자원보호령이 폐지되고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암컷대게 일명 빵게를 포획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종전에는 벌금500만원이 최고였으나 이제는 인신구속까지 가능해져 단속강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한편 출어를 준비하고 있는 어민들은 스스로가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과 상인들로 인해 영덕대게자원의 보존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수산자원관리법의 재정으로 자원보호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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