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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사항 신고
11월 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2009년 10월 28일(수) 11:20 355호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 및 신고를 받고 있다.

등록된 농지의 면적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은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는 신청서와 발급된 등록증,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 신청농지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11월 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은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가능하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및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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