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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워 벌금 내기 힘든 사람
300만원이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2009년 09월 29일(화) 16:23 353호 [i주간영덕]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가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하다는 특례법이 시행된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소장 박우춘)는 9월 26일부터 시행하는 300만원이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관내 37개 유관기관에 안애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하였다.

ⓒ 주간영덕



영덕보호관찰지소관계자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노역장 유치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의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그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절차는 벌금 미납자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며 신청기간은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이거나 지명수배 중인 사람은 2009년 11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대 500시간의 범위에서 법원이 산정하고 신청서류는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 납부 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이며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복절차로 법원에 항고가 가능하다.

한편 영덕지소는 위 제도 시행으로 늘어나는 봉사명령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기존의 협력기관을 활용하는 것 외에 등산로 정비, 해안정화 등 환경 친화적인 집행분야를 개발하고 공공체육시설 정비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개선작업과 공익사업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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