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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소나무 보호.육성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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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감척사업, 어민들 피부에 와 닿는 보상이 이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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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22일(화) 17:13 352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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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결산보고에서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 조성사업비 20억원을 전액 불용한 것과 관련,?'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금강소나무에 대한?보호?육성의지가 없다'며 산림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 조성사업은 지금까지의 목재생산 위주 산림경영정책에서 탈피하여 사람·산림·야생 동식물등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경영림을 만든다는 계획아래?산림청에서 시작한?사업으로, 당초 '08년에서 '1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08년 신규사업비 20억원이 전부 불용처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강의원은, 이 날 산림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 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산림청장이 '법안 제정을 하지 않고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히 금강소나무 보호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확보한 예산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호는 무슨 보호냐"고 지적하고 "금강소나무는 우리나라 대표수종으로 보전가치가 크다"며 제대로 된 보전·육성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강의원은 이어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관련, 예산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에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으로 추경예산에 2,350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예산이 대폭 증가한 반면, 실제 예산 집행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감척신청 저조로 매우 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감척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감척사업 참여조건 완화,▲인센티브제 도입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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