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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예방·단속활동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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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별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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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22일(화) 17:00 352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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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대식)는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말고 위반행위를 발견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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