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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덕군 산림조합 전무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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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환경개선사업 보조금 5,300여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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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08일(화) 13:56 350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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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지난달 31일 송이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5천 300여만원을 편취한 전 산림조합 전무 박모씨를 사기죄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하고 6회에 걸쳐 위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를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영덕군 일대에서 총 26회에 걸쳐 산주의 위임을 받아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의 40%를 자부담 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도 자부담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 영덕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5천 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라고 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산림조합 전무로 근무했던 경험에 비추어 산주들이 자부담한 것을 입증하는 무통장입금확인증과 노무비 명세내역서에 대한 확인이 소홀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한편 산주들에게는 자부담 없이 송이산개선사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위임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하여 자부담금과 보조금의 합계액만큼 인건비가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입금증 또는 노무비명세내역서 작성하여 이를 첨부한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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