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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발주공사, 지역업체 수주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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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군에서 조례 제정 운영, 군 보호장치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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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26일(수) 09:5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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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영덕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가 일정부분 맡아서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덕군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업자들에 따르면 인근 시군을 비롯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경기활성화와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정부분 지역 업자들에게 하도급이나 공동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아예 조례를 제정해 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덕군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 발주 공사에도 지역업체와 컨소시업을 구성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에서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을 펼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들의 주장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경기도와 인천, 대전 등지에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날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특히 세부추진계획에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규정을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했다.
인천시도 이달부터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인천 건설업체가 시행사․시공사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하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참여비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별로 3~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조합 정관 등에 지역건설업체 공사 참여를 명기토록 했다.
이와 같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기도 업체 관계자들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 지역의무 비율 49% 이상을 조례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지역의 물량이 지역업체에 돌아가야 지방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업체들은 이런 실례를 들면서 영덕군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장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일부 도내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관계자는 영덕군의 지역업체 보호가 다른 시군에도 이를 실시하면 결국은 효과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현실적으로 영덕군의 물량이 전체 시군의 물량보다 높았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로 손해 보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장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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